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이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원고: 심결결고에 불복하는 자
피고: 결정계 사건인 경우 특허청장, 당사자계 사건인 경우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민사소송
특허민사소송 유형 | 내용 |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사 |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의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등이 침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청구 |
특허형사소송
특허에 대한 형사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허권자 등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한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특허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한다.
참고서적: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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