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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지식재산권

[IT 지식재산권]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의 의의

제 3자가 특허권의 존속 중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이 존재한다.

 

특허권 침해 성립요건

  1. 특허권의 존속중 실시일 것
  2. 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실시일 것
  3. 업으로서 실시일 것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할 것
  5. 고의 또는 과실의 불요

특허침해의 유형

특허침해는 실시형태에 따라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침해를 또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문언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 생략침해, 불완전이용침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침해

1. 문언침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 문언침해인지 여부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2. 균등침해: 균등론이라 함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으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 형태를 균등침해라 한다.

3. 이용침해: 이용발명이란 기본발명의 요소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한 발명을 말한다. 이용발명 또한 선행 발명의 실시를 수반하기 때문에 선원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특허침해에 인정된다.

4. 생략침해/불완전 이용침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을 생략발명이라 하며 생략발명에 일정한 구성요소를 부가한 발명을 불완전이용발명이라 한다.

 

간접침해

간접침해란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는 아니지만, 직접침해의 전단계로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참고서적: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