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크게 2가지가 존재한다.
1. 창작성이 있을 것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창작성이란 그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의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성은 특허법의 신규성처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규성이 절대적인 개념이라면, 창작성은 상대적인 개념, 즉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저작물로 되기 위하여 기존의 작품보다 문학・학문 또는 예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란 반드시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정도의 넓은 의미로 새겨야 한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을 말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성립요건>
1. 원저작물의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종속성
2. 원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 자신의 창작성 개성이 부여되었다는 뜻의 창작성
<원저작물의 저작자와의 관계>
원저작자가 갖는 저작재산권 중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도 포함되므로 타인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참고서적: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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