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성립 요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선 아래의 네가지의 디자인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 내용 |
물품성 | 독립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물품성이 없는 예: 부동산, 형태가 없는 것(전기, 열), 독립거래대상이 되지 않는 것(양말의 뒤꿈치 모양) |
형태성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형태성이 없는 예: 액체, 기체, 유동체 등 물품 자체의 고정 형태가 없는 경우 |
시각성 | 디자인은 시각에 의해 파악되어야 함 시각성이 없는 예: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인지되는 경우, 육안이 아닌 현미경으로 파악되는 디자인 |
심미성 | 미적처리를 한 것 |
디자인의 등록 요건
디자인이 보호대상으로 그 성립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표에 적힌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항목 | 내용 |
신규성 |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야함 |
창작성 | 출원 디자인은 출원 전 디자인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등록이 가능함 |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 가능해야함 |
선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가 동일・유사 디자인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음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주의 |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하여야 함 |
참고서적: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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