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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지식재산권

[IT 지식재산권] 상표의 등록 요건과 존속 기간

상표의 등록 요건

1. 상표의 식별력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기능이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선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은 다음과 같다.

  •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한다. (ex: 스낵제품-Corn Chip, 커피음료-Caffe Latte)
  • 관용표장
    원래는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그 상품의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상품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함. (ex: 통신업에서 cyber, web, tel, net. 요식업에서 가든, 각, 장, 성, 원)
  • 기술적 표장
    상품의 가공방법, 사용방법,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기술적 표장은 그 표장 자체가 자타상품 식별력이 부족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의 견지에서 부당하므로 등록을 불허함.(ex: 가정용물분배기의 'WATERLINE'상표. 'WATERLINE'은 송수관의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지정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ex: 종로학원, 장충동왕족발)
  •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된 표장(ex: 윤씨농방)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ex: 123, ONE, TWO)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 기간이 유지된다. 다만, 상표권은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 권리이다.

 


참고서적: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