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지식재산권
[IT지식재산권] 특허요건 중 진보성이란?
63일
2020. 6. 14. 14:25
신규성과 함께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기존에 있던 발명보다 얼마나 진보한 내용의 발명이냐를 살펴보는 요건이다. 그래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규성과 같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에 따라 진보성 유무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신규성은 이전의 특허들과 동일한지에 대한 관점으로만 선행기술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제한되지 않지만, 진보성은 그 발명에 속한 기술분야내의 지식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의 범위가 해당기술분야 및 관련분야에 한정된다.
특허법 제 29조 2항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 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의 판단 기준
1. 시적기준
특허출원시를 기준
2. 판단주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
3. 지역
전세계(국내외 기준)
4. 판단범위
특허출원된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공개된 발명(신규성 상실사유와 동일)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즉,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기 위해선 기존의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단 말이다.
진보성 판단방법
1. 목적의 특이성
발명의 목적은 발명이 해결하조가 하는 기술적 과제를 의미하고, 출원발명의 목적이 발명의 목적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의미하고, 출원발명의 목적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예측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구성의 곤란성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란 당해 발명의 구성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용이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그 구성요건을 채택·결합하는 것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보아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기술수단인 경우에는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본다.
3. 효과의 현저성
당해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초래되는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당해 발명의 효과가 공지발명과 비교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이질적이거나 또는 양적으로 현저하게 증대된 경우에는 현저성이 있다고 본다.
위 3개의 기준에 모두 합당해야 진보성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 고려사항>
- 상업적 성공
- 장기간 미해결 과제의 해결
<진보성 판단시 유의사항>
- 사후적 고찰의 금지
- 독립항과 종속항
참고서적: 지식재산의 이해(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편저)